성남시의회,‘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4 12:34

본문

undefined

- 추선미 의원,‘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