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0 20:46

본문

undefined

- 박기범 의원,‘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운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의 추진,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