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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주윤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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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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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3동, 단대동 출신
박주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보행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앞에는 단대공원을 관통하며 단대동과 산성동을 이어주는 일명 초록길이라고 불리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이 초록길은 단대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 등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1년 365일, 매일 같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초록길은 단대공원 입구에서부터 단대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250미터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또한 같은 지역에 타 학교들보다 훨씬 가파른 편으로,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등교해야 하는 이 초록길은 겨울철만 되면 불안에 떨면서 지나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겨울철에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보행길이 꽁꽁 얼어 빙판길이 되기 일쑤입니다.
통행하는 지역 주민들도 미끄러져 넘어진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나마 해결해 보고자 동에 요청하여, 혹시나 있을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배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그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겨울철에 눈이 쌓여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캐노피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예로 용인시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용인시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진과 같이 캐노피를 설치해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 남양주시, 이천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자회견 때, 원도심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재난 및 사고는 항상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초록길은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행위험 구간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은 성남시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권리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올해 겨울만큼은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아동권리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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