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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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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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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경 의원입니다.

2023년 성남시 살림을 살 예산심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신상진 시장님은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담.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님을 보며 독불장군,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보이시는 시장님의 미소, 중저음 목소리와 따뜻한 말씀들을 들으며 대화와 타협을 기대했었습니다.
또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발휘하실 정치력과 협상력도 기대했었습니다. 시장님의 6개월을 지켜 본 지금도 저는 그 기대를 접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시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시장님의 정치력, 협상력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편성은, 성남시 24세 청년들에 대한 신상진 시장님의 선심, 환심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성남시에서, 입법기관인 성남시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일깨움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야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않 될 시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성남시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면 시민들은 다시한번 시의회, 시의원 무용론을 외칠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 12. 26일 현재 존치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예산편성 하십시오.
이것이 조례에 명시된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다음은 잠시 영상을 봐 주십시오>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시와 공공기관 등에 은수미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고 시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자격은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거 몇 개월 도와주었다고 삼촌 찬스, 엄마 찬스 쓰는 사람들, 입사와 동시에 4, 5급 달고 입사 자격요건도 필요 없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빛을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공정이 무엇인지 꼭,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 속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의 발언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적극 동의합니다.

항간에 현역 모 시의원의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중국의 어느 성에서 빙상코치를 하고 있는데, 현 성남시 빙상감독을 내 보내고 그 자리에 오기로 내정 되어있다.
현역 모 시원이 뒤를 봐 준 곳이 성남시 모처의 운영권을 따냈다.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면접에서는 ‘좀 황당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사무국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그 내정자가 신상진 시장님 선거때 운전기사로 수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외친 국민의힘 신상진 시정부가 영상 속 비판의 대상이었던 은수미 시정부의 불공정을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눈만 가리고서 남들도 모를 것이라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의 ‘이겸차안(以鎌遮眼)’을 경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마지막발언은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발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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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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