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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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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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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오는 15() 오전 9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와 관련한 대폭적인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토대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는다.

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신탁제도가 가지는 장점인 유연한 확장성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직 수익자 과세, 분배 시 과세,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전해감에 따라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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