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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명수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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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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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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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5만 성남시민과 은수미 성남시장님.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김명수시의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이 연일 핫이슈입니다.

대장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대장동 만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코로나극복, 시정업무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수립, 취약층보호 등 시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임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연상시키기고,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 깊은 토건족과 비리정치인, 법기술자들의 결과물인 것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의 설계자로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돈을 가진자가 범인이다.”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이 1,7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단일사업으로 현재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21년 동안 전국에서 환수한 것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2015213일부터 현재까지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공고와 청렴이행각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렴이행서약서의 2. 3항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에 유리하게 되거나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8일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성남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 에게 성남시가 개발이익 배당을 즉시 중단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로 테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장동 개발이익 대해 확정지분형식으로 5,503억원을 리스크 없이, 확보하고 만에 하나 있을 부정한 일들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만들어 놓은 신의 한수라고 들 합니다.

 

은수미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의결권(50%+1)주를 이용하여, 1각의 지체도 없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화천대유 등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초과이익 분배금지 등 모든 조치를 진행 하길 바랍니다.

 

성남시의 땅은 모든 성남시민의 공공재산입니다.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성남시민에게 그 이익과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자동1번지 마이스를 비롯하여 성남시 공공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 될 것입니다.

 

이번 대장지구를 반면교사 삼아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적 이유, 각종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성남시 주요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해 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주민을 위해 주문합니다.

 

첫째, 교통시설개선, 안전통학로확보, 치안.방범강화, 각종 공사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민원자동발급기, 행정센터 지소설치, 각종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이 조속히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대장동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장동 주민을 정치적 행위에 이용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들을 가지고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오직 주민만을 위한 정치를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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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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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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