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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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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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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10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13()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제출기한 : 202111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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