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군수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군수의원 5분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19 18:36

본문

undefined

지정게시대 외면하고 불법현수막 독려하는 신상진시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어김없이 성남시의 불법현수막 문제와 신상진시장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수정 23곳 중원 22곳 분당 71곳 총 116곳 총 696면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며 공공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ppt 1.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현수막 게첩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현수막 게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수정구 986건, 중원구 954건, 분당구 1,549건이었던 행정현수막이 2024년에는
수정구 493건, 중원구 410건, 분당구 80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현수막을 통한 시정 홍보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ppt 1. off

오히려 행정 홍보를 위한 각종 예산과 이를 위한 현수막의 수는 증가했으며, 그만큼 불법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ppt 2.

2023년 4월, 성남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은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합법적인 정당현수막이라해도 교량 난간 육교는 사고유발의 위험이 있으니 게첩하지 말 것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ppt 2. off

바로 얼마전 확대간부에서도 신상진시장은 또 현수막 홍보를 언급하며 또 한번 공무원들에게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셨다는 후문입니다.

ppt 3.

이러한 지시때문인지, 성남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고, 오히려 횡단보도·육교 난간·도로변 등에 정책 홍보를 명목으로 한 불법현수막이 대량으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한다”는 불법현수막이 성남 곳곳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성남시, 이제는 "불법현수막 천국 성남시",
신상진시장 덕분에 얻게된 명예롭지 못한 성남시의 현주소입니다.

ppt 3. off

신상진시장은 불법현수막 전도사입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현수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올해부터 연 1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월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의 간절한 민원이며,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결국 또 다른 법 위반을 낳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해당 단체에 "이왕이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담당자는 "노출 효과가 좋은 곳에 걸기 위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신상진 시장이 홍보를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던 도로의 안전을 무시하던 많이만 걸라는 인식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가며 불법현수막을 제작·게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불법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는 현 상황을 방치하고도 "도시미관 개선"을 논할 자격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며,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