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경희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경희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1 17:19

본문

undefined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