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혜선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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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0 18:03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먼저 제282회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성남시의회 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공정이 사라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내용으로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과 최종 책임자에게
잘못된 관행들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전하고자
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공정을 외치시는 시장님께서
공정과는 거리가 먼 시장님과의 석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22일 진행된 간담회는 시장을 비롯 부서 직원 등
무려 153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발생 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회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시장과 관계자들이
대규모 회식 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둘째, 간담회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기라도 하듯,
의무참석인 것처럼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이라는
소문이 생길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 대한 환호와 함께 축하 파티를 즐기듯
잘못된 관행들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전하고자
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공정을 외치시는 시장님께서
공정과는 거리가 먼 시장님과의 석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22일 진행된 간담회는 시장을 비롯 부서 직원 등
무려 153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발생 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회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시장과 관계자들이
대규모 회식 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둘째, 간담회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기라도 하듯,
의무참석인 것처럼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이라는
소문이 생길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 대한 환호와 함께 축하 파티를 즐기듯
열띤 간담회 자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참 시 사유서 제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셋째,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식사비용은 참석자 153명이 정확히 3만원씩
459만원으로 지출되었고, 4월 12일 성남시가 공표한
해당 부서의 3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간담회 다음날인 23일에서 24일까지 부서 과별 점심 식대로 남은 간담회 비용이
‘불참 시 사유서 제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셋째,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식사비용은 참석자 153명이 정확히 3만원씩
459만원으로 지출되었고, 4월 12일 성남시가 공표한
해당 부서의 3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간담회 다음날인 23일에서 24일까지 부서 과별 점심 식대로 남은 간담회 비용이
6건의 결제를 통해 207만원의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입니다.
153명이 참석한 저녁 간담회 다음날,
가까운 거리도 아닌 식당으로 이틀에 걸쳐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같은 장소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결제 시간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섯째, 당일 459만원과 쪼개기 결제된 207만원으로
총 666만원이 결제되어 153명 참석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직원 간 회식 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간담회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맞추어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요청합니다.
애꿎은 공무원들 잡지 마시고,
간담회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의 진위여부,
문서 허위 기재 사실 여부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을 파악하고
기타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모르셨거나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능력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처럼
공정한 행정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입니다.
153명이 참석한 저녁 간담회 다음날,
가까운 거리도 아닌 식당으로 이틀에 걸쳐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같은 장소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결제 시간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섯째, 당일 459만원과 쪼개기 결제된 207만원으로
총 666만원이 결제되어 153명 참석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직원 간 회식 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간담회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맞추어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요청합니다.
애꿎은 공무원들 잡지 마시고,
간담회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의 진위여부,
문서 허위 기재 사실 여부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을 파악하고
기타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모르셨거나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능력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처럼
공정한 행정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