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 조례 심사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 조례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15:37

본문

undefined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3월 13일(월)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부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다.

특히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3종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연·사회재난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다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3.14.(화)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정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과 위안을 드리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