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0.0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4 11:41

본문

undefined

- 일반주택 최대 지원금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성남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규모는 ▲주택 6개 동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3개 동 등 모두 9개 동이며, 사업비 3732만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 주택철거는 일반 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건축물대장·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