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1 06:35

본문

undefined

- 의견 수렴 뒤 내년 3월 확정·고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시행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한 주민 설명자료(17분)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올려놨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대상은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세대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세대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각각 나왔다.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세대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았다.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당 최대 300만원,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