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2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3 18:16

본문

undefined

- 8
24일부터 95일까지 13일간

- 실내체육시설, PC, 오락실 종사자와 운영자 4500여명 대상

      

성남시 내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PC, 오락실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824일부터 9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분당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 종사자, 회원, 가족 등 확진자 52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성이 강한 10~30대 확진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970여곳(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포함), PC방과 오락실 380곳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이 해당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와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4500여명이다. ,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09~17(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 중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