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2 06:52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