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 65%→75%로 늘려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 65%→75%로 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4 07:13

본문

undefined

- 요금 25%만 자동 결제…부담 줄여 이동권 보장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종전 65%에서 75%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명→8210명) ▲대상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예산 6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억2100만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택시 요금 1만원이 나온 경우 2500원(25%)만 자동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1회 1만원까지 지원하며 하루 2회,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이며, 전체 장애인(3만6000명)의 38%가 해당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