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06:55

본문

undefined

- 명단공개 전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에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