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8 07:40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