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3-19 16:13 본문 성남시는‘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5일 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반영하였다. 본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성남시 시가화 용지 26.9㎢ 수정·중원·분당지역을 중심(판교지역 8.9㎢ 제외)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정하였다. 본 시가지는 2020정비기본계획상 미추진 예정구역 10개 구역(신흥1, 신흥3, 태평1, 태평3, 수진1, 중2, 중4, 금광2, 은행1, 상대원3)을 대상으로 하며, 2030정비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정교한 법적지표를 포함한 정량, 정성적 12가지의 사회·경제·주민의견 지표를 반영한 단계별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 분당지역이 포함되어 해당지역의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야탑, 서현, 구미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기반시설 설치확충(도서관, 유치원, 국공립어린이 등)과 리모델링,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자족도시가 구현될 전망이다. 또한, 본시가지 내 태평2·4구역은 2014년 1월 9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금회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공원 및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추후 블록단위의 新(신) 주거지 재생 모델 탄생이 예고된다. 2030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2020정비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영개발방식(순환재개발)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전면철거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고 LH가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짐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겠다. 더불어 기반시설 설치비 선지원, 미분양시 인수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2030정비기본계획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민공람도서는 성남시청 4층 도시재생정책과 사무실에 비치하며 공람기간 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이전글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당부 19.03.20 다음글성남시,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찾아낸다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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