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사례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관내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0 06:46

본문

undefined

-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해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