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3-13 19:34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월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만우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당시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