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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조례안 설명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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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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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조례안 설명회를 연다.

조례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하는 설명 자리다.

 

이날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공동체연구소장,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신대학교 학술원 박사, 연극 ‘황무지’ 제작 극단 성남93 대표, 일반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조례안 법률적 검토 내용, 입법 예고 취지 설명,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시가 입법 예고(3.11~4.1)한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를 구성하고,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지난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다 당시 이주민 중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처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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