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정집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간소화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가정집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간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25 07:09

본문

undefined

 “업체에 맡기지 말고 전용 마대에 담아 내놓으세요”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200원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 상가 앞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총 16곳)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 가량)을 주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1950㎡)에서 선별 작업을 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481건에 74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이준복 031-729-3193, 010-2351-7000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