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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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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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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1일부터 921일까지 380필지의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토지다.

 

가격에 대한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산정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2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10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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