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7 14:49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384천건, 2,26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지로 사이트,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면서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