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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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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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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1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8.5.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성남시 관내에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12월에는 관내기업 16천 개소에 교육안내서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개소에 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문강사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찾아가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문턱을 낮추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 하고 공생사회로의 시민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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