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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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7 11:16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과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성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이 초빙강사로 나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원칙과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서태원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를 교육했다.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생 500명을 대상으로 반별로 아동권리 교육을 해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5.5),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5.27), 아동친화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9.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10.24) 등을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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