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첫 고발 조치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첫 고발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13 10:50

본문




- 지난 24일 파리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고양시 친구 집 방문해 -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326일 새벽 분당구 소재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친구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차로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46A씨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공익제보신고 사항을 접수 받아 블로그, 인스타그램, GPS내역 등을 조사해 이 사실을 확인 후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A씨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 받는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45일부터 기존‘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