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개선비 최대 80%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개선비 최대 8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2 07:34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파트 단지 내 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 지원한다.


단지 내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 비용은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 규모를 알려 줄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