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00t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600t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2-19 14:37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600t 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2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773억원 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21년간 가동 중이며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환경에너지시설이다.

 

2019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장기적 사용이 어려워 교체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가동 중인 600t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에 신규 건립을 계획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운영비 증가 등으로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현 시설 폐쇄하고 친환경적 최첨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없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