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안전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지급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시민 안전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0 07:17

본문

undefined

- 성남에 주민등록 뒀으면 자동 가입,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

성남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 계약했다.

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참고> 사고 발생일별 지급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9. 2. 1. ~ 2020. 1. 31. / 02-6900-2200)
▶농협손해보험(2020. 2. 1. ~ 2021. 1. 31. / 1644-9666)
▶흥국화재(2021. 2. 1. ~ 2023. 1. 31. / 1522-3556)

<표> 2022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2022년 폐지)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19. 2. 1. ~ 2022.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지급 가능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22년 보상액 상향)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022년 보상액 상향)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20년 확대)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

, 2019. 2. 1.~2020. 1. 31. 기간 중 사고는 부상등급 1~5등급 시에만 적용

1,000만원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