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6일 공무원 아동권리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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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2 17:01본문
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고루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월 26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유니세프의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자료는 지난 9월 10일 지역방송에 방영된 ‘성남, 아동친화도시를 꿈꾸다’를 활용한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장, 서원경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출연해 대담하는 자료다.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된 성남시 아동관련 정책 및 향후 아동친화도시조성 방향 등이다.
성남시의 대표적인 아동정책은 아동수당 플러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아동보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은 아동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개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도시환경 조성, 아동의 안전권 확보 등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수립,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서, 거버넌스 보고서,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