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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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08 06:50본문
-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원 부과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4,669건, 3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 전환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6,687건, 3억(8.6%)원이 증가하였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종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기간 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ATM/CD기 활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031-729-3650) 전화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