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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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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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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원 부과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4,669, 356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 전환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6,687, 3(8.6%)원이 증가하였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종류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167500, 254000, 34500, 427000, 518000원으로 종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116일부터 131일까지 납부 기간 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ATM/CD기 활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031-729-3650) 전화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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