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성남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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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0 16:40본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등 관련 법안 의견 나눠
-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 등 설명하고 단체 의견 청취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성남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갖고“6.25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숙원인 참전유공자 단체설립법 등을 준비중이고, 위탁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가진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6.25참전유공자회(88세)와 재일학도의용군(83세), 4.19등 단체회원의 연령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회원 승계에 관한 요구가 높다.
또한, 몸이 불편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의 병원 이용은 늘어가는 반면 보훈병원은 멀리 있고 오가기가 쉽지 않아 집 주변에서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위탁병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단체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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