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12월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0.22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9~12월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25 07:15

본문

undefined

-  앞서 모든 업종 50% 감면…‘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김필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