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기획부동산 근절’및‘과태료 부과’로 일거양득 효과 거양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수정구‘기획부동산 근절’및‘과태료 부과’로 일거양득 효과 거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02 07:29

본문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현상)2019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 등에게 2,59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2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으로 기획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과태료 부과 사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르면 계약날짜 및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25조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지칭한다.

 

금토동 일대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이 원소유주로부터 매수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거래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피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은 기획부동산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한편 수정구 일각에서 또 다른 기획부동산의 움직임 포착에 따른 선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