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2019년 12월분 자동차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2-10 19:44본문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에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790건 총 61억3천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되어 신규나 이전으로 취득하지 않은 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1개월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지참하여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고지서 앱 납부, ARS(031-729-3650)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홍보현수막, 통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성남시-(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 장학금 전달식 19.12.10
- 다음글은수미 성남시장,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마케터즈의 노고에 감사” 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