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안심밴드 착용도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안심밴드 착용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21 15:32

본문




-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 자가격리 중 음식점, 당구장 등 방문해 -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5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A씨는 5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520일 오후 9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