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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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2 07:08본문
- 쟁송 중인 건축물, 조합에서 제안한 해체 조건부 허가 검토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중원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측에서 해체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를 수리할 예정으로 신고 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해체 허가는 조합측 요구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할 방침이다.
상대원2구역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2023년 11월 1차 구역을 시작으로 3차 구역까지 총 2,087동 중 1,745동(약 84%)이 신속하게 수리되어 현재 2차구역 및 3차구역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신청 접수된 4차 구역 내 일부 건축물(종교시설 등 4동)은 조합과 건물인도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강제집행정지(2024. 5. 31.,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가 결정된 상태로 해당 건축물은 소송 종결시까지 해체가 불가능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가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중원구 건축과에서는 지금까지 1차~3차 해체허가·신고는 조합에서 제출한 각 건축물별 철거멸실동의서를 확인한 후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하였다.
조합에서는 철거멸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 서류(건물인도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문 등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 및 안전관리대책 등 보완 서류를 중원구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중원구는 조합에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성남시가 근거 없이 해체허가·신고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원구는 우선 해체 가능한 건축물(철거멸실동의서가 제출된 건축물(277동)에 대하여는 교회 인근 안전관리대책을 보완 제출할 경우 4차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해체신고 대상은 심의절차없이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조합측에서 현재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원구는 지난 9월 5일 중원구청장과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체허가·신고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해체 신고 건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보완 서류 확인 후 안전관리대책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며 해체신고(212동) 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면담에서 조합측은 해체허가(67동) 건 중 강제집행정지된 2동을 제외하여 보완접수 할 경우 변경심의 및 대의원 동의절차 등 약 4~6개월 기간이 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변경심의 없이 67동 전체를 1건으로 조건부 해체허가 받아 한 번에 착공(해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중원구는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부 해체허가(67동)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전까지 건물인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문 등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건축물 해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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