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클럽 유흥시설 지도점검 확대 강화 실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클럽 유흥시설 지도점검 확대 강화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08 06:59

본문




- 8일 클럽 관계자와 긴급 소집회의 실시, 예방수칙 준수 재차 협조 당부 요청 -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의 클럽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클럽 8개소를 포함해 유흥주점 307개소 등 총 315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58일 오후 8시부터 6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직원 3개반 12명 전담반을 꾸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미 지난 322일부터 502개소 947차례 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한편 시는 58일 오후 530분 경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실시해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 바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