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흥주점에 이은 단란주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유흥주점에 이은 단란주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26 11:09

본문

 


- 다음달 7일까지 총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 구상 청구 -

 

성남시가 523일부터 6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이다.

 

시는 앞선 지난 5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시는 이를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