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1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6 12:32

본문




- 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성남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


시는 올해 모두 3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동의 슬레이트 해제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최대 344만원이다.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준을 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고시공고)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하며, 전문 업체에 위탁해 슬레이트의 해체·철거공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주택 35곳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5665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11곳·1771만원, 2018년 16곳·2156만원, 지난해 8곳·1738만원 등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