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휴가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휴가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31 10:36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 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 및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대형마트, ·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문판매점과 전통시장 등 약 8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7조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로 관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