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꼭 확인해주세요”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꼭 확인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4 17:08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 사용
, 인증제품의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올바른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를 유발하고 하수처리 장애 등으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구매 및 불법 개조 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