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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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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노동환경·작업환경·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924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 환기·집진 장치, LED 조명 설치비 등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전기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원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형 공장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화상 회의실 설치비 70% 지원 등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도 새로 포함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여성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사업비 29300만원을 투입해 7개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 성남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사업명 :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 요

구분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작업환경

내용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정비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개보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개보수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

집진장치, LED조명 설

대상

중소기업밀집지역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업)

준공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한도

도비 2억원이내

(총사업비7억이내)

40백만원 이내

6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비고

재원비율 : 35%, 35%, 자부담30% (비율·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

최근 5(2017~2021)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

법 위반기업 제한 및 패널티 적용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절 차

모집공고

현장확인

및 심사

수요보고

현장

실태조사

협의회심의

업체선정

2021.9.1.9.24.

 

2021.9.27. ~ 10.7.

 

2021.10.8.

 

2021.10월중

 

2021.12월중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경기도)

 

(경기도)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신청

승인 및 교부결정

사업진행

완료신고

및 준공검사

정산

2022.1월중

 

2022.1

 

2022.1

 

2022.10월말

 

2022.10월말

 

2022.11

(성남시)

 

(기업체)

 

(성남시)

 

(기업체)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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