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0 19:09

본문

undefined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한해 최대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에게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 해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수급 자격 중지 우려를 덜고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는 오는 1213일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21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청년은 모두 130명이다. 이들 청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