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03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1 07:14

본문

undefined

-  “수출 대금 미회수 등 위험 요소 대비하세요”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50개사 지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해당 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7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114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