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30 20:39

본문



- 개발 이익 일정 부분 환수…공공성·타당성 동시 확보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