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612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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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6 07:18본문
- 만7세부터 12세 아동 모두에게 40만원 지급, 소상공인 4만6천여곳에 100만원씩 지급 -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612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시민에게 긴급 지원한다.
시는 지난 23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기존 1,146억원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만6천여곳에는 경영안정비를 1곳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폐업한 사업장 100곳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천여 가구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 수를 기준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직접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을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드리고,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지원 청년인턴 등 99억 5천만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1,61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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