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3800만원 징수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3800만원 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2 07:04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12명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377억원”이라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휴면계좌 외에 동산,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급여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징수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